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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절차

도쿄히비도쿄히비 2024. 11. 24. 18:29

목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함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인가신청서.pdf
    0.08MB

     

    -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위반 시 제재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