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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제한
☑️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다음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음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거나 상속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함
☑️ 다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있음
- 1년 이상 치료를 하여야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 해외이주로 인하여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 61세 이상인 경우
※ 종전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도받은 자를 포함)이 그 사업을 양도하고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종전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날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날까지의 운전경력은 제외할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위한 무사고기간에서 제외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의 절차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가 필요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신청서
- 양도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증 원본 · 택시운전자격증명(택시운전자격증명을 관할관청에 반납하여 폐기되었을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그 밖에 진단서 등 양도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양수자에 관한 다음의 서류
· 운전경력증명서 및 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 · 건강진단서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차고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택시운전자격증 사본 · 사진 2장 |
위반 시 제재
☑️ 인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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