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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정상카드 환불 방법

도쿄히비도쿄히비 2024. 11. 26. 19:57

목차



    기후동행카드 정상카드 환불 방법

     

     

     

    정상카드 환불 접수 방법

     

     

    ⭐정상카드는 카드의 외형 및 기능에 이상이 없는 카드로 카드 구매 금액은 지급하지 않음

     

     

    ① 서울교통공사 서울시계내 1~8호선, 9호선 2·3단계, 우이신설선, 신림선 역사 내 무인충전기 방문

     ※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② 교통카드 무인충전기에서 카드 인식 후 '환불(카드 사용정지)' 버튼 누르기

     

    ③ 무인충전기를 통해 실물카드 사용정지 사용기간 만료일 전 실물카드 사용정지 필수

     

    ④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환불 접수

     

    환불정보 입력

     

     ※ 전체메뉴 > 고객센터 > 기후동행카드 환불 > 정상/고장환불 신청 > 하단 ' 정상카드환불' 선택 환불금 입금 계좌 등 정보입력

     

    환불금 계좌입금/카드 취소 요청

     

    ※ 현금 충전: 접수 완료 기준 +5일 이내 신청한 계좌로 입금

    ※ 카드 충전: 접수 완료 기준 +5일 이내 결제한 카드사로 취소 요청

    (취소 완료까지 영업일 기준 약 3~7일 소요, 상세 취소내역은 결제카드사 문의)

     

     

     

     

     

     

    유의사항

     

    ☑️ 환불 단계 ①~④까지 모두 진행해야 환불 접수 완료

     

    ☑️ 정상카드 환불은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카드를 등록한 고객에 한하여 가능

     

    ☑️ 실물카드의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기간 안에 서울 지역 1호선(서울역~청량리역), 2~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지하철 역사 내 무인충전기를 통해 사용정지를 완료해야 함

     

    ☑️ 실물카드를 사용정지한 다음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이내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접수를 완료해야 함 (예:사용기간 만료일 3/1일인 경우, 3/16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 반드시 역사 내 무인충전기에서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먼저 한 후,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 접수를 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접수 당일까지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하지 않을 경우 환불 접수가 되지 않음

    (홈페이지에서 먼저 접수한 후 무인충전기에서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한 경우, 홈페이지 재접수 필요)

     

    ☑️ 실물카드 사용정지를 하였으나 사용기간 만료일 +15일 내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접수하지 않으면 환불불가

     

    ☑️ 정상카드의 경우 카드값은 환불 불가하며, 사용잔액은 충전액에서 대중교통/따릉이 실사용금액 및 소정의 수수료(500원)을 제외하고 환불 (따릉이: 1일 1천원 기준/최대 5천원)

     

    ☑️ 현금으로 충전한 경우에는 신청하신 계좌로 환불금이 입금되며, 체크/신용카드로 충전한 경우 결제카드사로 결제 취소 요청자세한 취소내역은 결제카드사로 문의

     

    ☑️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접수한 이후에는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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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티머니 카드&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