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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술, 담배, 향수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음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음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
구분 | 면세물품 | 면세범위 | 비고 |
기본면세 |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 US$800 |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 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 ||
별도면세 | 술 | 2병 |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
담배(궐련인 경우) | 200개비 | 가격제한 없음 (단, 한 종류만) |
|
향수 | 100㎖ | 용량제한만 있음 (수량무관) |
* 담배: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담배 면세 기준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
-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
담배 종류 | 종류별 면세범위 | 비고 |
궐련 | 200개비 |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로도 면세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한 종류만 해당 |
엽궐련 | 50개비 | |
전자담배 |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 유형 110g |
|
그 밖의 담배 | 250g |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향수의 면세 기준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주류(술) 세금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
-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짐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면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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