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정보

여행자 휴대품 술, 담배, 향수 면세 범위

도쿄히비도쿄히비 2025. 1. 22. 15:55

목차



    반응형

    여행자 휴대품 술, 담배, 향수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술, 담배, 향수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음

     

     

    ☑️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음

    ☑️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 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 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

     

     

    구분 면세물품 면세범위 비고
    기본면세 해외 취득물품 합계액 (국내면세점 구매물품 포함) US$800 자가사용, 선물용 등에 한함 상용물품, 수리용품·견본품 등 회사 용품 적용배제
    (US$800 공제 불가)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전체 취득가격 10만원 이내, 품목별 및 전체 중량 제한 별도로 있음
    별도면세 2병 합산 2ℓ이하로서 US$400이하
    담배(궐련인 경우) 200개비 가격제한 없음
    (단, 한 종류만)
    향수 100㎖ 용량제한만 있음
    (수량무관)

     

    * 담배: 종류별로 면세범위 상이 

     

     

    담배 면세 기준

     

     

    ☑️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등 면세 처리

     

    -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

     

     

    담배 종류 종류별 면세범위 비고
    궐련 200개비 1인당 기본면세범위(US$800)와는 별로도 면세
    수량기준으로 가격제한 없음
    한 종류만 해당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 니코틴 용액 : 니코틴 함량 1% 미만일 경우만 가능(화학물질관리법)

     

     

    향수의 면세 기준

     

     

    ☑️ 향수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00㎖ 이하(병수 제한 없음)이며, 이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

     

    - 향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주류(술) 세금

     

     

    ☑️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

     

    -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짐

     * 와인 68%, 브랜디·보드카·위스키 156%, 고량주 177%

     

     

    < 여행자 주류 통관 예시 >

     

    - 용량이 2ℓ 이하,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 주류 1병: 면세 (다만, 1병이라 하더라도 용량이 2ℓ를 초과하거나, 금액이 미화 4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면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이하인 주류 2병: 2ℓ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이하,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미화 400달러 이하 1병은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 합계 용량 2ℓ 초과, 합계 금액 미화 400달러 초과인 주류 2병: 용량이 2ℓ 이하로서 미화 금액 400달러 이하인 주류 1병만 면세, 그 외 1병은 전체 취득가격에 대해 과세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