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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고속버스 동반탑승 조건
케이지 크기
50cm X 40cm X 20cm 미만
무게
10kg 이하 (반려동물과 케이지 무게 총합)
반려동물용 옆좌서 구매
가능 (성인 기준 1매)
전용 운반 상자 사용 필수
반려동물은 반드시 전용 케이지에 넣어야 하며, 장애인 보조견은 별도의 제한 없이 동반 가능
승차홈 및 고속버스 내 규정
고속버스나 승차홈에서는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는 행위 금지
다른 고객 배려
반려동물의 소리, 행동, 냄새 등으로 인해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되며, 만약 다른 고객이 불편함을 호소할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
탑승이 제한되는 동물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 다른 승객에게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불가
출처: 서울고속버스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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