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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동산 등기부 확인 ,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도쿄히비도쿄히비 2024. 12. 22. 23:00

목차



    부동산 계약 시 확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인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많은 저당권 설정으로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시고 안전한 계약 하세요.

     

     

    부동산 등기부 확인 ,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부동산등기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

     

    ☑️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장소

     

     

    ☑️ 등기소 방문

     

     

     

    ☑️ 무인발급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등기소 방문 발급 시

     

    - 1통에 20장까지 1,200원

    -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 무인발급기, 인터넷 이용 발급 시

     

    - 1통에 1,000원

     

     

     

    출처: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