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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확인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소유주와 계약인지, 계약하려는 정확한 건물이 맞는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는 일치하는지, 많은 저당권 설정으로 추후 전세금 등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등기부입니다.
부동산등기부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등에 대해 알아보시고 안전한 계약 하세요.
부동산등기부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편성한 것
☑️ 소유주, 정확한 건물의 면적, 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등기부 확인이 필수
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기
부동산등기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장소
☑️ 등기소 방문
☑️ 무인발급기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 등기소 방문 발급 시
- 1통에 20장까지 1,200원
-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 무인발급기, 인터넷 이용 발급 시
- 1통에 1,000원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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