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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소득공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다고 하여 모두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등록한 전통시장, 등록 지번 내의 점포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등록 전통시장/지번 확인
①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전통시장 정보 조회]
② 특정 점포의 지번이 전통시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국세청, 관할 지자체 전통시장 담당부서로 문의
지류 상품권의 경우
① 국세청에 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전통시장 소득공제로 포함
② 국세청에 미등록된 전통시장/점포의 경우 : 현금영수증 발급시 보통현금 소득공제로 포함
전자 상품권의 경우
① 온누리 전자상품권 사용 전 사용자가 직접 소득공제 등록
②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별도 발급없이 연말 정산 시 자동 반영
③ 온라인 전통시장관(쇼핑몰)에서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원하는 경우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문의
⭐전통시장 소득공제
기존 소득공제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추가 100만원까지 소득혜택
(예 :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체크/신용)카드 사용분이 250만 원 일시 - 250만 원 X 40% = 1,00,000원)
출처: 온누리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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