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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미성년자 한도계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미성년자 한도계좌'로 개설
미성년자 한도계좌의 이체한도
모바일앱 이체한도와 자동화기기 이체/출금한도를 합산하여 별도 한도로 관리
☑️ 만 14~16세 : 1일 최대 50만 원, 한 달 최대 500만 원
☑️ 만 17~18세 : 1일 최대 100만 원
한도 해제 방법
카카오뱅크 모바일앱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후 해제 가능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필수
☑️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 한도계좌를 해제 가능.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제출 이후 만 17세가 경과한 경우, 앱에서 보호자 동의를 취소 후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한도계좌 해제 가능
[ 카카오뱅크 모바일앱> 홈 화면 계좌 선택 >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버튼(계좌관리) > 한도해제 클릭 ]
보호자 동의 방법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한도계좌 해제를 위해 보호자 동의가 필요 (보호자 동의를 위해 제출서류 필요)
제출 서류
☑️ 보호자 동의서(인감 또는 서명)
- 인감증명서 제출 시 인감 날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 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방법
☑️ 금융거래목적 증빙서류 심사가 완료되면 아래의 경로에서 보호자 동의 서류를 제출 가능
[카카오뱅크 모바일앱 > 입출금통장 > 계좌관리 > 한도계좌 : 보호자동의 메뉴]
⬇️ 카카오뱅크 앱 ⬇️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미성년자 기준으로 발급
※ 보호자 동의 서류 제출은 한도계좌를 해제하려는 미성년자의 앱에서 진행
보호자 동의서류 발급방법
◼︎ 보호자 동의서
ㆍ카카오뱅크 모바일 앱 또는 웹에서 보호자 동의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ㆍ보호자의 인감 또는 서명 필요
⬇️ 보호자 동의서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ㆍ인감증명서 :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
◼︎ 기본증명서
ㆍ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ㆍ증명서 발급 > 기본증명서를 선택 후 발급
ㆍ기본증명서 발급 시 미성년자 기준의 특정증명서를 발급
ㆍ기본증명서 발급 시 등록기준지 및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ㆍ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ㆍ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 후 발급
ㆍ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미성년자 기준의 상세증명서를 발급
ㆍ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번호 뒷자리를 포함하여 발급
※ 서류 제출 시 발급받은 서류를 출력 후 촬영
※ 모니터 촬영분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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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카카오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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