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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관람 규칙 & 안내

     

     

    청와대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관람 시간, 방법, 유의사항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와대 관람 방법 및 유의사항
    청와대 지도 (출처: 청와대)

     

     

    관람 시간

     

     

    시기 관람 가능 시간 입장 마감
    3월 ~ 11월 09:00 ~ 18:00 17:00
    12월 ~ 2월 09:00 ~ 17:30 16:30

     

    ※ 매주 화요일은 휴관이며, 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정상 개방됩니다. 단, 그다음 날이 대체 휴관일이니 유의하세요.

     

     

    관람 방법

     

     

    • 사전 예약자: 청와대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모든 분은 자유롭게 관람 가능
    • 현장 입장 대상자: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 → 현장 접수 (정문/춘추문 안내소, 일일 최대 2,000명)
    • 입장 시: 정문·춘추문 모두 입장 가능하며, 신분증과 예약 시 받은 입장용 바코드 지참 필수
    • 담배 금지
    • 물, 양산 등 개인 편의용품은 직접 준비 권장
    • 내부 개방은 행사, 보수공사, 날씨 등 상황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며,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요 구역이 폐쇄될 수 있음
    • 코로나19 예방: 다중 밀집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권장

     

    관람객 유의사항

     

     

    모두가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은 반드시 지켜주세요.

     

    1. 소란 행위 금지
    2. 음주·흡연·취사·행상 행위 금지
    3.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특정 종교·정치·상업 활동 금지
    4. 관람 허가 구역 외 출입 금지
    5. 식물/토석 채취 금지
    6. 화기·인화물질 등 위험물 반입 금지
    7. 건물, 시설, 기념물 훼손 금지
    8. 수목·식물 훼손 금지
    9. 쓰레기 투기 금지
    10. 전동휠, 킥보드 등 동력기기 사용 금지
    11. 드론 등 무인 비행장치 조종 금지 (단, 사전 허가자 제외)
    12. 기타 관람 방해 행위 금지

     

    반입 금지 물품

     

     

    • 과일(수박, 참외 등)·라면 등 일회용 음식
    • 운동·야영용 기구 (자전거, 킥보드, 텐트 등)
    • 악기·앰프·확성기·기타 소음 유발 장비
    • 화기 및 인화성 물질
    • 날카로운 생활 공구 (칼, 가위 등)

     

    문의 및 참고 정보

     

     

    • 콜센터: ☎1522-7760
    • 자세한 규정 및 FAQ: 청와대 홈페이지 관람안내 → 관람 규칙 및 안내
     

    청와대, 국민 품으로

     

    www.opencheongwadae.kr

     

     


     

    청와대 관람 임시 중단 안내

     

    청와대 8월부터 일반 관람 임시 중단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청와대 일반 관람이 임시 중단됩니다. 이는 보안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이며, 복귀 완료 후 관람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관람 일정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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