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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 온누리상품권 훼손 시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 이상 남아있으며,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 확인 시 은행에서 수납처리
☑️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있고, 3/4 이상 남아있으나, 바코드 번호 및 일련번호가 지워져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공단에서 교환 처리
공단에서 교환방법
① 훼손상품권 교환양식 출력 및 작성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소비자용)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개별가맹점용)
온누리상품권 훼손분 교환 신청서(환전대행가맹점용)
② 상품권 실물 및 첨부서류 동봉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등기우편 발송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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