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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이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식약처에서 이물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를 시행하는데요.

    접수 가능 대상 및 신고방법 알아보시고 편하게 신고해 보세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

     

    조리음식이나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했을 때!!

    신고와 방문택배를 동시에 접수가 가능하고, 택배 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이물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

     

    - 이물 신고 시 이물을 보내기 위해 택배회사에 연락하거나 편의점 등을 방문할 필요가 없음

    - 이물 등 증거품만 포장하여 문 앞에 두면 됨

     

     

    접수 대상

     

    - 가공식품 주류 건강기능식품(수입품 포함)의 모든 이물

    - 조리음식, 즉석판매제조식품(반찬가게의 반찬, 방앗간의 떡) 이물 중 유리, 칼날, 못, 쥐 등

     

     

    신고방법

     

    1399 전화

     

    실시간 방문택배 접수 가능

    ☎ 1399

     

     

    인터넷 신고

     

    신고자에게 연락 후 방문택배 접수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 통합민원상담 → 부정식품신고 → 소비자신고

     

     

    모바일 앱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 소비자 신고

     

    내손안 -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