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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운전면허증 재발급 구비서류 및 수수료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장소

     

     

    -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 경찰서 민원실(강남경찰서 제외)

     

    - 재외동포청 서비스지원센터(서울 율곡로6) 

    ※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재외동포만 가능 → 방문예약

     

     

    구비서류

     

     

    신분증

     

    - 분실 신고 및 재교부 신청 시

    - 분실 재교부 시

    - 오손에 의한 재교부 신청 시

    - 오손 재교부 시

    ※ 접수 당일 발급 (대표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제외)

     

    신분증

     

    - 운전면허증 훼손, 개명 등으로 인한 기재변경의 경우 운전면허증 필요

    ※ 접수 당일발급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경찰서 신청 제외)

     

     

    수수료

     

     

    모바일IC(영문, 국문)

     

    15,000원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기타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사진 제출은 불필요

     

    - 대리 신청 가능

    단,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하며, 본인(위임자)의 위임장을 첨부 (※ 단, 면허증 수령은 본인만 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관련 서식 내려받기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로 구분된 관련 서식 내려받기 상세페이지 정보 제목 [면허] 위임장(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수집 동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2

    www.safedriving.or.kr

     

    - 재발급 신청 후 임시 운전면허증으로 20일간 운전 가능

     

    - 경찰서 접수 시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할 경우, 임시운전면허증 발급신청이 가능하며 20일간 운전 가능

     

     

     

    출처: 한국도로교통공사


     

    모바일 신분증 도난 및 분실 시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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