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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신청자격
온라인 조상땅 찾기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가능
- 사망자 주민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로 상속관계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 시 기본증명서만 첨부)
- 그 외인 경우(예 : 사망자 이름만 알고 있는 경우, 2008년 이전 사망자 등)에는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오프라인 조상땅찾기 신청방법 및 신청서
신청자격 *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def.tokyohibi.com
신청방법
조상땅 찾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 화면에서 인증서 본인인증 통해 실명확인, 조회 대상자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기관 담당자의 승인 후 조회 가능
① 본인인증
② 조상땅찾기
③ 결과 출력 및 QR확인
④ 토지 상세정보 조회
문의
고객센터
☎ 1899-6523
nsdi6028@korea.kr
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