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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제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작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 가능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됨
연명의료계획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
☑️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수속이 필요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함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필요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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