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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7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쿠폰 대리신청 서류 및 등·초본 수수료 면제방법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 신청 가능한 경우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거인’ 제외)
    •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경우 포함)

     

    요양병원 시설 이용자 소비쿠폰 대리신청방법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이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신청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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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유형별 지참 서류

     

     

    대리인 유형 필수 지참서류
    ➊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➋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 동거인 제외)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관계 증명 서류
    ➌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분증
    ⓑ 지급대상자 명의의 위임장
    ⓒ 관계 증명 서류
    ⓓ 지급대상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시

     

     

    대리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로 등·초본을 발급받지 않아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

     

     

    대리신청 유의사항

     

    -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직접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는 지급 가능

     

     

     등·초본 수수료 장소 및 방법

     

     

    •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에 방문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 또는 세대원의 서류 발급 가능
    •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 없음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수수료 면제 

     

     

    면제 기간: 2025년 7월 21일 ~ 10월 31일 (※ 필요시 연장 가능)
    면제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리신청을 위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면제 방법: 주민센터 창구에서 ‘소비쿠폰 신청용’ 임을 명확히 밝혀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초본을 발급받을 경우 본인 또는 세대원의 신청만 가능하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는 가족의 등·초본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수수료 비교

     

     

    발급 경로 기본 수수료 소비쿠폰 대리신청용 수수료
    정부24+ 누리집 (온라인) 0원 0원
    무인민원발급기 200원 면제 (0원)
    읍·면·동 주민센터 400원 면제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