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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및 절차

도쿄히비도쿄히비 2025. 1. 29. 21: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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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회감지기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복지용구 배회감지기 이용 대상 및 절차

     

     

    배회감지기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실외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 외출여부를 알려주는 품목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누구나 사용가능

    ※ 배회감지기는 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불가

     

     

    이용절차

     

    ① 수급자로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이용가능 여부 확인

    ② 복지용구사업소와 이용 상담 및 계약 - 급여계약서 및 이동통신가입 관련 서류 작성

    ③ 복지용구사업소(또는 공급업체)에서 수급자에게 제품 배송

    ④ 배회감지기 사용 및 월 본인부담금 복지용구사업소에 납부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복지용구사업소 조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급여종류 : 복지용구)' 에서 조회 가능

     

     

     

     

    문의

     

    - 배회감지기 제품 문의: 제조업체

    - 이용방법: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1577-1000

     

     

     

    출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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