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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회감지기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배회감지기
GPS와 이동통신을 통해 실외의 수급자 위치를 보호자 단말기로 전송하거나 매트형식으로 실내에서 수급자 외출여부를 알려주는 품목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누구나 사용가능
※ 배회감지기는 시설급여 이용 시 대여불가
이용절차
① 수급자로 등급을 받은 경우 공단이 발급한 복지용구급여확인서에서 이용가능 여부 확인
② 복지용구사업소와 이용 상담 및 계약 - 급여계약서 및 이동통신가입 관련 서류 작성
③ 복지용구사업소(또는 공급업체)에서 수급자에게 제품 배송
④ 배회감지기 사용 및 월 본인부담금 복지용구사업소에 납부
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의료급여수급자 6%, 기초생활수급권자 0%
복지용구사업소 조회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 서비스기관 검색 (급여종류 : 복지용구)' 에서 조회 가능
문의
- 배회감지기 제품 문의: 제조업체
- 이용방법: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또는 ☎1577-1000
출차: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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