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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분실물 유실물 처리절차

도쿄히비도쿄히비 2025. 4. 18. 20:59

목차



    따릉이 분실물 유실물 처리절차

    따릉이 이용시민이 습득한 경우

     

    - 서울시설공단은 따로 유실물 보관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습득한 물건은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 제출(유실물법 제1조)

     

    처리 절차

     

    ① 습득 즉시 인근 경찰서에 제출

    ② 따릉이 콜센터(☎ 1599-0120)에 연락하여 습득물 관련 정보 재공

    ※ 제공할 습득물 정보: 습득한 물품, 습득장소(대여소명) 자전거번호, 경찰서 위치

     

    습득 → 경찰서 제출→ 콜센터 전화 (☎1599-0120) → 습득물 상세정보, 경찰서 위치 공유

     

     

    배송 직원이 습득한 경우

     

    -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유실물을 습득하는 경우 사무실에 임시 보관 후 7일 이내 경찰서에 이관(유실물법 및 민법에 근거), 습득물 정보는 따릉이 콜센터(☎1599-0120)에 문의

     

    처리절차

     

    ① 습득 후 배송센터에 임시 보관

    ② 유실자가 확인되면 직접 반환

    ③ 반환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 경찰서에 이관

     

    습득 → 배송센터 보관 및 유실자에게 반환 시도 → 7일 이내 경찰서 이관

     

     

    분실 후 다음 이용자에게 연락 가능한지 여부

     

    - 분실 후 이용한 자전거의 다음 이용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요청하거나, 습득 여부 확인 요청은 불가(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단, 경찰 수사를 통해 공단에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는 경찰에 제공

    귀중한 물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에 수사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