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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

도쿄히비도쿄히비 2024. 12. 12. 13:08

목차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

     

     

    국세상담센터 이용방법

     

    국세상담센터

     

    ☑️ 국세관련 모든 상담

     

     

    전화번호

     

    ☑️ ☎ 국번없이 126 (일반통화요금 적용)

     

     

    업무시간

     

    ☑️ 평일 9시 ~ 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해외에서 ‘126’상담전화 이용하는 방법

     

    해당지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대한민국 국가번호 → 126 (예)

    미국에서 전화하는 경우 : 미국 국제전화 사업자코드 → 82 → 126

     

     

    유의사항


    ☑️ 전화상담은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신청) 및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효력은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단축번호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