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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25년 하반기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정식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이 아동을 돌보는 경우 수당을 지원하여 가족 중심의 돌봄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36개월 아동을 둔 가정에서 양육공백이 발생할 경우,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나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아동을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족 중심의 돌봄을 활성화하고,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거주 요건: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시군 주소 거주자(신청일 기준)
    • 아동 연령: 생후 24~36개월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발생: 맞벌이, 한부모 등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 돌봄 제공자: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대 4시간 인정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 원
    • 아동 2명: 월 45만 원
    • 아동 3명 이상: 월 60만 원

    ※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매월 1일 오전 10시 ~ 15일 오후 6시
    • 신청 방법: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 양육자가 돌봄 조력자 위임장을 받아 일괄 신청
    • 제출 서류: 양육자와 아동의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자료, 돌봄 제공자의 위임장 등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 2025년 정식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시범사업 참여자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참여 시·군

     

    2025년 하반기 기준, 다음 14개 시·군에서 사업이 운영됩니다.

    • 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7월부터),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 참여 시·군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경기민원24에서 확인해 주세요.

     

     

    유의사항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돌봄 제공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만 가능
    • 돌봄 시간은 오전 6시~오후 10시 내 인정, 어린이집·유치원 시간 제외

     

    문의처

     

    • 경기민원24 고객센터: ☎ 031-120
    • 경기도 여성가족국: ☎ 031-8008-0000
    • 각 시·군 복지 담당 부서: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참고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돌봄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