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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방법 안내 동영상
🚕 교육 접수 방법 안내 동영상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신청 방법
교육대상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
'24년 4월 이후 교육 신청자에 한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 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의 개정에 따라 교육 유효기간이 변경됨
교육일정 및 접수일
☑️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공고 확인
교육장소
☑️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 80-15)
☑️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경기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 개인택시면허 양수 경력자 교육과정은 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만 진행
교육인원
☑️ 1개 반 32명
※ 감염병(코로나19 등) 및 방역체계는 정부방침에 따라 적용하여, 접수일정 및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교육 입교 시 필수 지참)
교육비 (식대/숙박비 미포함)
☑️ 5일 과정: 520,000원
☑️ 2일 과정(경력자): 206,000원
※ 교육 접수 마감 일시 이후 취소하거나 교육 불참 시 위약금 발생(교육비의 5%)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교육 접수 전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출처: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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